2025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무더운 날씨로 다들 고생하고 계실텐데요, 

국민 모두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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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동거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올해부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지 않고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에서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평균적으로 약 36만7000원이 지원됩니다. 사용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액을 일괄 지급해, 에너지 소비 패턴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으며, 미사용 가구에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아하며, 추가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집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만약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고,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신청됩니다. 

반면에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시 관리비 고지서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 하절기 : 전기요금 고지서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 고지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2025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액이 아님

* 동하절기 구분없이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가상카드(요금차감) : 사용기간 내에 청구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및 지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6.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하절기 : 전기만 지원

2)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형태

 

* 발급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원하는 사람

 

* 신청 및 사용 : 고지서 정보를 통해 요금 차감되므로

가장 최근에 수령한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하절기 : 전기만 지원

2)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동시 지원

 

* 실물카드를 가지고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결제하여 구입

 

* 발급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에너지원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불가

*12세 이상이라면 체크 Or 전용 카드 발급 가능

 

 

 

 

더운 여름 너무 덥지않게,

추운 겨울 너무 춥지않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 정책을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