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총정리(~2/25 까지)
- 생활정보
- 2025. 1. 15. 16:52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를 지급합니다.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24회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2월 25일까지라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상세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신 후 지원대상인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 지원대상
2. 청년월세 지원내용
3. 청년월세 신청기간
4. 청년월세 신청방법
5. 청년월세 신청서류 상세목록
6. 상세 자료 다운로드
7. 문의처
1. 청년월세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함께 살지않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아래와 같은 사람
: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➀ 30세 이상
➁ 혼인(이혼)
➂ 미혼부모
➃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같은 집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각각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타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 금액X)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 날 지급)
3. 청년월세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4. 청년월세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됩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본인신청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위임장
-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 후 이사하는 경우
: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5. 신청 서류 상세 목록
청년월세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하며, 온라인 접수 시 (JPG 등 이미지 파일 혹은 PDF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 제출 란이 없는 경우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6. 상세자료 다운로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됩니다.
7. 문의처
📞 전담 콜센터 : 1599-0001(국토부)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월세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혹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지않게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